인지세도 실무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가(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세금과 공과 성격의 비용으로 묶어 세금과공과로 기록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장부에 어떻게 적는지와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정리하면, 인지세도 세금과 공과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실제 비용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는 납부 방법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