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보수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해 보수총액 추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 관련 노무비율을 별도로 반영해 합산합니다.
일반 건설공사(노무비율로 추정)
하도급이 있는 경우(실제 보수총액 산정)
노무비율 적용 시 참고할 점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현재 적용 중인 노무비율 수치와 적용 요건은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의 유효기간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