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이에 대한 연 6%의 상사 법정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 등 주요 의무를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액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은 보험 불완전판매 시 보험료 전액 반환 가능성에 대한 일반 법리 안내이며, 구체적 사건은 계약 경위와 증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