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포괄승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1. 법적 근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기 때문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 구조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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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400만원을 4개월간 100만원씩 분할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때, 각 회차마다 공급가액 909,090원과 부가가치세 90,910원으로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