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별표 1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61세 이후라고 해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이 유예됩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연령별로 감액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받는 경우에는 61세부터 65세 이후까지 66/70 → 62/70 → 58/70 → 54/70 → 50/70 순으로 감액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고,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도 61세 이후라면 별표 1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액 적용 시점은 요양 시작일, 61세 도달 시점, 취업 중 재해인지 여부, 기존 장해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