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세무서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계획이나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알고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다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스스로 바로잡는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달리, 세무서의 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세무서가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