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원칙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여부는 차량 용도, 사업자 유형, 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비용 처리 시에는 해당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사업양수도(포괄승계) 방식 진행 시, 현금 거래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계약금을 받은 후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때 계약금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동도급 공사에서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