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며, 실무상 명칭은 입건 전 조사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사의 종류는 주로 그 단서가 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내사는 아직 수사가 개시된 단계가 아니므로, 내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용의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여 수사로 이어지고,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내사의 종류와 처리 방식은 수사기관 내부 규칙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서는 해당 단계의 성격과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