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은 뒤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할 때 공제 방식은 계약금을 선급금처럼 기성금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계약금을 별도 정산 항목으로 두고 기성금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실제 진행된 공사분(기성고·공정률)을 기준으로 금회 기성금을 먼저 산정한 뒤, 이미 받은 계약금을 그 기성 진행분에 맞춰 공제하거나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 산정이 먼저입니다
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산정은 계약 조건이 중요합니다
세무 관점에서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금을 받은 뒤 첫 기성청구부터는 실제 진행분 기준으로 금회 기성금을 산정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공제 또는 정산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방식, 공제 기준, 내역서 항목은 계약 조건과 발주처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기성금·선급금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