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는 담보로 제공받은 국세·지방세·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제는 담보 제공자에게 해제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말소 등기·등록 촉탁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담보된 금액이 납부됐는지, 어떤 담보 종류인지, 저당권 설정 여부나 연부연납 허가 여부에 따라 해제 방식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담보 제공 내역과 납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