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포괄승계) 방식이라고 해서 현금 거래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양수도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양도대가 지급 방식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해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어떻게 추정하나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