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2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업 형태(근로자 사용 여부·업종·규모)에 따라 실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적용 제외 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공무원·군인 재해보상 적용 사업, 선원법·어선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의 근로자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 개인이 적용 제외될 수는 있지만, 사업장 자체가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납부 의무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그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면 당연가입이 원칙이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2대보험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고 고용·산재를 누락한 경우라면, 근로자 사용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 가입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만 있는 형태이거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2대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도 나머지 두 보험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종·규모·근로자 근로시간·사업주 본인만 있는 사업인지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와 근로자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