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관리자 미선임 위반은 처벌의 성격(형사처벌 vs 행정 과태료)과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즉, 방호조치 위반은 징역·벌금이 가능한 형사처벌이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과태료 중심의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와 필요한 방호장치는 시행령 별표 20과 시행규칙 제98조·제99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 중이라면 어떤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