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대상 및 기본 설치기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설치기준 강화·완화
용도변경 시 추가 확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기계식주차장 관련 유의 사항
실무에서는 같은 시설물이라도 지역·조례·주차장 형태(기계식 포함)·설치 시점에 따라 요구되는 주차대수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설물의 구체적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