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사유가 끝난 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공단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종료됩니다.
적용 기준은 휴직 사유 종료 시점, 보수 지급 시기, 유예된 보험료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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