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 법률과 설립 방식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서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증 사본이 필요한지는 ① 설립 근거 법률, ②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 여부, ③ 허가 전 등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 형태와 사업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