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그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 자체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괴롭힘 입증이 부족하면 ‘개인 사정 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기재와 증거 확보, 필요 시 노동청 신고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