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거나 위탁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폐기물 종류(일반/지정)와 처리 방식(자가/위탁/공동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위탁 처리 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만)를 제출합니다. 신고 시기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건설공사 등으로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변경확인 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시기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위탁계약 시: 위·수탁 계약서에 폐기물 종류와 양(연간), 위·수탁기간과 금액, 상호·소재지·대표자, 운반장소, 처리장소·처리방법·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질·상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서로 교부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집·운반과 처분·재활용을 함께 위탁하면 한 장의 계약서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실적·기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또는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과 폐기물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는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관리대장을 따로 구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도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고, 건설공사 등으로 5톤 이상 배출한 경우에는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합니다.
관할 기관: 일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처리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배출사업장 관할 행정기관이 담당합니다. 다만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장의 지정폐기물이나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등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확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면 관할 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나 처리 방식이 바뀌면 변경신고·변경확인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위탁업소만 바꾸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