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은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대상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먼저 운영 구조를 구분한 뒤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다른 사업장에 파견·공급하는지, 아니면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알선만 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인력공급업은 파견·공급 구조면 허가, 소개·알선 구조면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운영 구조를 먼저 확정하고 해당 인허가 대상 여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