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부금·국민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투자조합출자·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면 퇴직 후 지출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항목별로 다르므로, 퇴직 시점과 지출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은 퇴사 후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없고, 기부금 등 과세기간 전체 지출분이 인정되는 항목만 퇴직 후 지출분도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나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