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다수 대상 공모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해야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80%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은 경쟁의 개방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같은 상금이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해 수상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경비를 모르더라도, 그 대회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 구조라면 80% 의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특정인만 참여하도록 제한된 구조라면 80% 의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 내용, 참가 자격, 경쟁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20%가 적용되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