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과 남은 할부잔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그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어 발급해야 합니다.
즉, 현금 수령액만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부조건 승계로 넘어가는 채무 잔액까지 합쳐서 공급가액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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