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후 반환되는 물품을 수출로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는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는지, 재수입 시점이 언제인지,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수출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목적 반출을 수출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관세법 제99조제1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전시회·박람회 등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이 2년 요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장기간 사용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전시회·품평회·국제경기대회 등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 출품 물품이 재수입 면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재수입이라는 기간과 해외 사용·소비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관세법 제99조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시 후 반환 물품이라도 과거에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았는지, 재수입 주체가 누구인지, 수출 당시 거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이를 사업자가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 후 반환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 면제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고, 관세가 경감되면 그 경감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관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