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수입(매출) 분개는 과세 여부, 거래 증빙,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 계정과목과 공급가액·세액 구분을 달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매출세액은 부채(예수금)로, 공급가액은 매출(수익)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 시 수입 분개는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나누고, 거래 증빙과 공급시기에 맞게 매출 계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세·면세 구분, 대금 결제 방식, 공급시기 특례가 있으면 분개와 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증빙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