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의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의 동의나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부 여부 선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부예외는 사유 요건이 먼저이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 동의”나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부 선택”이 납부예외 신고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①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인지, ③ 신청 기한과 증빙을 갖추어 신청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휴직 중 임금을 일부 받는 경우에는 직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50% 이상 소득 발생 여부가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판단은 휴직 형태, 소득 발생 여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여부, 복직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휴직 조건과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