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 6개월 이내에 압류·가압류·민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면 민법상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처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추후 시효중단 조치를 하기 위한 출발점’ 또는 ‘독촉 사실을 남기는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 대손처리 자체를 완성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대손 인정 여부는 채권 종류, 시효 완성 여부, 부도·저당권·회수기일·금액 기준, 장부 계상 여부, 회수 노력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부도확인서, 거래명세서, 청구내역 등)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