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안내받은 곳에서 환급금이 없다고 했다면, 먼저 그 전화가 어떤 기관인지와 조회한 환급금의 종류를 구분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문의한 것이라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수령 환급금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없다고 안내받은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한 내용과 직접 조회한 결과가 다르거나, 어떤 환급금을 문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세목과 발생 사유, 관련 신고·납부·결정 일자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이후 확인이 수월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쪽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