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별도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중소규모 여성기업이 법인세를 최대 15%까지 감면받는다’는 내용은, 여성기업이라는 지위 자체보다는 중소기업이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할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감면 비율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최대 15%’로 보이는 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기업 감면 비율과 맞닿아 있습니다.
감면 비율과 적용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검토에서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령은 없으며, 질문에서 말씀하신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제도의 감면 비율을 설명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비율은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 구분경리 여부, 다른 감면·공제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