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등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정의이며, 2024년 2월 29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중소기업인지, 대여 대상이 종업원인지, 그리고 그 종업원이 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친족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의 친족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는 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히 주식 보유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 지배 관계나 출자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 대여 이익이 비과세되는지는 ① 대여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② 대여받은 종업원이 위 제외 대상(개인사업자의 친족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지배주주등 여부는 주식 보유 비율과 특수관계 범위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