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에서 말하는 사고발생일자는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된 날짜가 아니라, 보험사고(사망, 상해, 만기 등)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일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만기일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이 규정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뿐 아니라 실제 보험료 부담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자를 확인할 때는 보험사고 발생일과 함께 보험료 납부자, 수령인, 피보험자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