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6호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을 위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제공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생시설에는 휴게시설뿐 아니라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이 함께 포함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따라서 휴게시설만 갖추었다고 해서 나머지 위생시설에 대한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의무까지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2). 다만 실제 의무 이행 여부는 사업장의 작업 형태, 시설 유무, 이용 가능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용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 설치 사실만으로 전체 협조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위생시설이 필요한지, 이용이 실제로 가능한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