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일반전표로 입력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면세 매출·매입도 거래처·품목·증빙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매출매입전표(면세 유형)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전표 유형 자체보다 부가세 신고 반영 여부와 증빙·계정 처리의 정확성입니다.
정리하면, 면세 건은 일반전표 입력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거래처·품목·증빙 관리가 필요한 매출·매입이라면 매출매입전표(면세)로 입력하는 편이 실무상 더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