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립한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지점 설립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립한 경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지점 설립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9. 17.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실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상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점 설치 자체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의’가 아니라 ‘실제 설치’ 시점에 등기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등기해야 하는 사항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 유형에 따라 준용 규정이 다르지만, 지점 설치 시 본점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등기기간 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등기는 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별개이므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등기를 누락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법상 등기 의무 위반 문제는 남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로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지점을 먼저 설치·이전·폐지한 뒤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일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합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될 수 있으므로 비용 측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두기로 한 것만으로는 등기 의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점을 설치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 입찰이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여부, 실제 설치 시점, 회사 형태, 대도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등기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등기 실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