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시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변경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합니다.
즉, 사업연도를 바꾸면 중간에 끊기는 기간이 생기더라도 그 구간을 별도 사업연도로 의제해 법인세 과세기간을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등 다른 사유로 사업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조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