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에게 RSU가 발생하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은 RSU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행사·양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RSU의 기본 과세 성격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 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에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은 조건 성취일 현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해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수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재직 중 RSU라면 대체로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속시기, 평가 방법, 비과세·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 시 처리는 부여 조건, 행사 시점, 주식 취득·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본점이 비용 처리하는 경우 등 구조가 다르면 국내 과세상 손금 인정 여부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RSU의 부여 방식, 행사·양도 시점, 특례 적용 가능성까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부여 조건과 행사·처분 일정을 기준으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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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를 행사할 때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 양도 시 과세하는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