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의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의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9. 17.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복귀 후 1년이 지난 뒤 받는 급여나, 휴가·휴직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되는 급여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종업원분 과세표준: 그 달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기준이며,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급여: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총액의 범위에서, 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②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③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채용된 대체 종업원이 그 대체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복귀 후 1년 제외의 조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제외 대상이므로,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과세대상 급여총액에서 빠지지만, 복귀 후 1년 이내인지,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해당 급여가 휴가·휴직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과는 별개로,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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