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인이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채권이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인지, 아니면 상행위와 무관한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사채권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채권자가 법인이라는 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 법인의 행위라도 영업을 위한 것이면 상사채권(5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민사채권(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인이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당사자 중 한쪽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상법이 전원에게 적용되므로 상사채권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영업을 위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금은 상행위로 추정되어 5년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상행위와 무관한 순수 민사 대여라면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산일과 중단 사유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채권이라도 상행위 여부, 단기 시효 해당 여부, 판결 확정 여부, 시효 중단 여부에 따라 적용 시효가 달라지므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