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작성 자체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발명이 특허등록 등 권리화로 이어져 사용자등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보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작성·발표한 것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점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작성 사실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논문·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등이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그 보상금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