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합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신고 방식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4), (5), (6)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소득 종류와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득 종류, 장부 기장 여부, 추계신고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