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원금의 재원이 무엇인지보다, 그 매입이 과세사업에 쓰이는지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뿐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금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면 공제 가능성이 있고, 면세·비과세사업 관련이면 불공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지원금의 사용 목적, 사업의 과세/면세 구분,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금 성격과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