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 외에도 지목 변경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르면,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장부가 없더라도 판결문으로 비용이 입증되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목 변경 비용의 입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 증빙 자료를 준비하실 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