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수 시 권리금은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양도인이 사업자인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증여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권리금은 하나의 세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목과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실제 계약 내용, 금액, 당사자 관계에 따라 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금액, 관계를 기준으로 세무·법률 검토를 별도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