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변경(튜닝)된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불이익은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판매 시 고지·기록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법하게 승인·검사까지 마친 구조 변경이라면 그 자체로 판매 금지나 별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 없이 변경한 상태라면 판매 단계 이전에 이미 행정·형사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 구조 변경(튜닝) 자체의 적법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고, 승인일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 전에 승인·작업·검사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량 자체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남습니다.
2. 중고차 판매 시에는 성능·상태 점검과 고지 의무가 중요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는 허위나 오류가 있으면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고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 포함)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구조 변경이 있는 차량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기록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고, 실제 상태와 다르게 고지되면 분쟁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판매 과정에서 점검·검사 관련 기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매장 개설자가 경매 대상 자동차를 점검할 때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 기재와 동일한지, 출품자가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 위임자인지, 구조·장치의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등록원부나 제원, 안전기준과 맞지 않으면 이러한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4. 정리
구조 변경 자체가 곧바로 중고차 판매의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 전부터 벌칙 등 법적 위험이 있고, 판매 시에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 고지 내용, 실제 상태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경 내용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승인·검사 기록이 남아 있는지, 판매 과정에서 성능·상태 점검과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차량의 변경 항목, 승인 여부, 검사 이력, 매매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