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지연이자 2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지연이자처럼 정해진 단일 요율로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 훼손 시 수리비·교환가치 감소분, 물건 사용 불능 기간의 사용이익 상당액, 인도 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로,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 사용으로 얻었을 특별이득 상실, 계약 해제 전 토지 공시지가 급등으로 늘어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 이행지체의 경우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해 이자 상당액을 넘는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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