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정도를 부정신고한 경우, 신고 세목과 부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형사처벌(조세범 처벌), 통고처분·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세목(국세/지방세), 부정행위의 유형, 포탈세액 규모, 신고·납부기한 경과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목, 부정행위 여부, 포탈세액, 신고·납부기한 경과 여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가능성 등을 알 수 없어 처벌 수위를 확정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