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에서 주고받는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신고 시 계산하는 매출세액은 계산 기준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 1,100천원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천원·부가세액 100천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신고 시 납부세액 계산은 1,100천원 × 15% × 10%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거쳐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 부가세를 얼마나 받았는지”와 “신고할 때 매출세액(납부세액 계산의 매출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세액, 예정부과세액, 가산세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본인의 과세유형과 업종 구분이 맞는지 확인한 뒤 계산 구조를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