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계속·반복적으로 원고료를 받는 경우라면, 그 원고료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0.3%를 더한 실무상 세율이므로, 원천징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3.3%를 제했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원고료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 시 3%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고, 실무상 3.3%를 제하는 방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구분이 맞는지,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된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