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전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장 탈퇴까지 마친 뒤, 다시 보수가 발생하면 새로 사업장 가입 및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전환 시 자격상실·탈퇴는 실제 퇴직과 달리 사용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거나 상실일 기준으로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시 보수가 생기면 연금·건강 모두 새로 사업장 가입과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무보수 전환에 따른 자격상실·탈퇴가 곧바로 실제 퇴직이나 퇴직금 정산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직 여부와 퇴직금 처리 방식은 근로관계 종료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