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 등을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요건을 갖추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드 결제분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며, 보통 세금계산서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소명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리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자체만으로 공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성, 공급자의 자격·업종, 카드 명의, 부가세 별도 구분, 수령명세서 제출 같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46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