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보전은 일반적으로 이미 지나간 시점(소급)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나 재산·금액을 나중에 보전(보완·보전처분 등)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표현은 하나의 고정된 법률용어라기보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은 어떤 효력이나 계산을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분을 과거 근무기간까지 소급해 지급하거나, 세금·회계상 귀속시기를 이전 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전은 문맥에 따라 뜻이 갈립니다.
따라서 소급보전은 보통 “과거 시점에 맞춰 권리나 금액을 뒤늦게 보전한다”는 취지로 쓰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률관계(임금, 채권, 세금, 회계, 보전처분 등)에서 쓰인 말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